<6.25 계기 집중안보홍보> 호국보훈의 달,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주민 신고요령 ○ 신고 대상은? - 간첩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간첩,거동수상자,불온 선전물 배포,군용추정 무기 등) ○ 신고 요령은? - 전화,서면,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소 발견시 : 국번없이 111,113)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간첩선 신고시: 최고 1억 5천만원,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안보위해사법 : 최고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