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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등록일 :
2012-06-13 08:35:43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8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12. 6.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12. 7. 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신분증 지참, 대리인신청가능(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주민센터(☎055)548-676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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