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지제,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조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3.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교부제한 -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지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 (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5. 접수기한 : 2012. 6. 11 ~ 201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