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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6-12 04:43:54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17
사업기간 : 2012. 6~ 2012. 8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미만의 뇌병변장애아동(1~2급) 접       수:  동주민센터(☎548-6773, 6750) 대상자선정:  소득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2011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에서 교부받지                    않은자 대상으로 지급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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