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기간: 2012년 4월~ 2012년 12월 지원대상: 관내 1~3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자 운영방법: 진해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 540-0460) 지원범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부품교체 포함) 지원기준: 년간 1인 3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방법(비용부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80%지원(본인부담 20%) -일반장애인 : 50%지원 (본인부담 50%) 세부지원기준 -동일한 품목에 1년이내 재지원은 불가함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수리의 경우 수리비 지원을 제한함 -배터리 지원 제한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의거 지원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