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정보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보급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69종 다.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도 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2. 5. 15(화) ∼ 6. 29(금) 나. 접 수 처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 다. 접수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