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시범사업 안내
- 등록일 :
- 2012-03-12 01:35:26
- 담당부서 :
-
웅동1동
- 조회수 :
- 21
안녕하십니까 웅동1동 농지담당자입니다.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시범사업 안내 1. 목적 : 농장주가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에 대하여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 2. 시범지역(40개 시.군) - 김포,안성,용인(경기), 춘천,원주,인제(강원), 충주,음성,제천,옥천,영동(충북), 예산,아산,공주,논산(충남), 고창,익산,김제(전북), 해남,나주,순창,순천,장성,광양(전남), 안동,영주,김천,의성,경산,예천,문경(경북), 창원,의령,함양,거창,창녕,진주,김해(경남), 제주(제주), 강서구(부산)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개인인 경우)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문의는 웅동1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5-548-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