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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시범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3-12 01:35:26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1
안녕하십니까 웅동1동 농지담당자입니다.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시범사업 안내   1. 목적 :  농장주가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에 대하여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 2. 시범지역(40개 시.군)     - 김포,안성,용인(경기), 춘천,원주,인제(강원), 충주,음성,제천,옥천,영동(충북), 예산,아산,공주,논산(충남), 고창,익산,김제(전북), 해남,나주,순창,순천,장성,광양(전남), 안동,영주,김천,의성,경산,예천,문경(경북), 창원,의령,함양,거창,창녕,진주,김해(경남), 제주(제주), 강서구(부산)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개인인 경우)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문의는 웅동1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5-548-675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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