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전환안내

등록일 :
2011-07-20 10:04:18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3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전환안내   2011.7.29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공법관계의 주소변경) 의거 전입신고, 신규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업무는 도로명주소로 신청 또는 발급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11. 12. 31 까지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소에       한하여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 지번주소로 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2012. 1. 1 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등초본 발급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문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