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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안내

등록일 :
2011-07-11 02:31:05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35
 2011년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안내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개편으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과세대상: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포함)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실,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바랍니다. 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율: 1㎡당 250원 (예시: 374.6㎡인 경우 374㎡× 250원 = 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4. 신고 및 납부기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5.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우편, FAX, 인터넷신고도 가능)  - 인터넷신고(http://www.wetax.go.kr) ⇒ 회원가입 ⇒ 신고하기 ⇒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 신고서 작성 ⇒ 고지서출력 또는 전자납부  ② 납부 :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ATM,            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6.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3/10,000)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      성실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진해구청 세무과 시세담당 전화 055)548-4211, 4215 팩스 055)225-4952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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