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 >> 창원시는 평일 근무시간 내 주민등록신고(신청)하기 어려운 민원을 사전 예약을 통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합니다. 1. 대상업무 - 주민등록 신규등록신고, 정정(세대주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등), 말소신고, 전입 신고,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고 2. 연장운영시기 -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평일만 가능)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3. 이용방법 - 주민등록민원 예약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민 원을 사전예약한 후 해당하는 날짜에 신분증을 필히 지참 방문하여 민원을 신고(신청) ※ 단,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4) 지참 4. 구비사항 및 사전예약 등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 - 웅동1동 주민센터 ☎ 548-6750, 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