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차 : 2025. 2. 10.(월) ∼ 2025. 2. 28.(금) (3주간)
- 2차 : 2025. 3. 20.(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 청 자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접수(2.28.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서류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1부.
②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서식1-1]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④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무허가 건축물 :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재산세납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⑤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3]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3], 임대차계약서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동의서[서식4] 및 관계 증명서 1부.
-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증빙서류 및 소득증빙자료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타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분야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추가 정보는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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