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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은 주민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22-08-18 09:02:32
담당부서 :
웅천동(055-548-6715)
조회수 :
13
2022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습니다.
□ 개인분 납부기간 : 2022. 8. 16. ~ 8. 31.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포함)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사업소분 신고방법
-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팩스,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 발송
□ 수령한 고지서‧납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납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는 진해구청 세무과(055-548-4241) 또는 웅천동 행정복지센터(548-67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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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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