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간 : ‘22. 7. 15. ~ 계속
❍ 대상 시설 : 창원시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22. 7월 기준 1,843개소)
❍ 단속 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시민이 첨부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 단속 대상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차, 급속충전구역 1시간 경과한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14시간 경과한 전기차,
물건 적치, 충전시설 및 충전구획선·문자 훼손
❍ 과태료 부과 : 위반 즉시 과태료 최고 20만원 부과
(충전방해 :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 : 20만원)
※ 별첨 홍보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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