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12-14 16:45:12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9)
조회수 :
87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금액 : 59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 에너지바우처 수급 : (1인) 343,800원, (2인) 256,600원, (3인) 136,100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 : 592,000원

❍ 신청기간 : (1차) ’23. 12. 18. ~ 12. 29. (2차) ’24. 1. 2 ~ 1. 19.

❍ 사용기간 : ’24. 1. 10.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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