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등록일 :
2026-09-16 16:13:33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3)
조회수 :
86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ㅇ 개 요 :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는 서비스(’21.9.~)

ㅇ 가입대상 : 사회보장급여 旣수급자ㆍ신규 신청자(’21.9.~), 전 국민(‘22.9.~)
*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or.kr) 온라인 신청

ㅇ 안내절차 : 가입 시기별(가입 후 7일·30일 이내, 수시) 안내
- (7일 이내)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 분석 후 최초 판정 및 안내
- (30일 이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2차 판정 및 안내
- (수시)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시 수급 가능 급여 안내
* 수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문자, 이메일)


< 복지멤버십 안내 현황(‘26.1월말 기준) >

 안내 대상 급여 : 163종

분 류 판단기준 예 시 종수
생애주기 확인 가입자의 만연령 부모급여, 보육료, 아동수당 등 10종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격 등 해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48종
소득ㆍ재산 확인 소득ㆍ재산조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26종
지자체 복지서비스 지자체(13개 시·도) 자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79종

ㅇ 사각지대 연계 :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30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 포함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 (발굴 대상) 65세 이상 1인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