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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26.10.29.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9-04 14:49:35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7)
조회수 :
102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폐지 '26.10.29.)
-양육비이행확보 노력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법 개정('26.4월)으로 선지급 지원 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26.10.29.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홍보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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