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4세대 이상,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계속 거주 하는 가정
2. 신청기간 : 26.9.11.(금)까지
2. 지원기준 : 반기별 30만원(설, 추석)
3.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동 현지조사 - 대상자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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