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을 해제하고,「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변경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창원시 전역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 해제
□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변경 지정
1.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기간 : 2025. 4. 19. ~ 2025. 5. 15.
※ 통제 및 폐쇄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 [해제일] 2025. 5. 16.
2.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금지 기간 : 연중(기존과 동일)
3. 변경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의창구 북면 지개리 산10번지 등 총 7개산 1,392필지 5,273.4ha
나. 등산로폐쇄구간 : 13개 구간, 42.73㎞
다.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창원시 관내 전 산림(42,348ha)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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