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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2-06 11:57:43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65)
조회수 :
86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

❍ 지원내용 *지원금액 초과 시 반드시 자부담 필수
- 취약계층: (주택)예산한도 내 전액 / (비주택)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 (주택지붕개량) 928만원 이내
- 일반가구: (주택)최대700만원 / (비주택)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 (주택지붕개량) 물량 없음
(352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2.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 2025. 2. 10.(월) ∼ 2025. 2. 28.(금) (3주간)
- 2차 : 2025. 3. 20.(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 청 자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접수처/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3. 기타사항
❍ 보조금은 대상자가 아닌 처리업체에 지급하며,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지원신청 불가
❍ 덧씌운 지붕재(칼라강판등)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함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중인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
❍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지번 내 여러 동 중 1개동)의 경우 나머지 동 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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