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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5-08 08:57:56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9)
조회수 :
139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총 25명

2.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0.(월)

3.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 (상・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

5.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문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 055-225-3294) / 풍호동 행정복지센터 ☎ 055-548-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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