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등록일 :
2023-10-06 03:05:25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3)
조회수 :
7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대상자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를 하기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1차 공고를 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