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자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이혼,사별 포함)이면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2인기준:1,288,120원) ■ 지원기간 - 만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만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②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③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④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⑤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국가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연중신청 가능)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교사, 사회복지사) ■ 문 의 처 - 덕산동주민센터 (☎ 548-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