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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등록일 :
2010-11-08 05:00:21
담당부서 :
덕산동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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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사업 안내 ? 긴급지원사업이란 ?   사회복지제도나 법률로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사고 질병, 부상 및 휴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풍수해, 공매, 경매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기타 최저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단,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 (원/월)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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