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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안내문

등록일 :
2010-11-05 05:27:51
담당부서 :
덕산동
조회수 :
13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안내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대상   ①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단,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분은 제외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잠정), 부부가구 80만원(잠정)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부 가 급 여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매 월  6 만 원,   차 상 위 계 층  5 만 원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     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7월은 제도 시행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 ○ 신청장소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연중신청 가능) ※ 신청서식은 동주민센터에 구비(장애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상담) ○ 업무흐름도 : 초기상담(동주민센터) → 신청(동주민센터→통합조사팀) → 자산조사(공적자료조회+금융재산조사, 통합조사팀) → 장애등급심사(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결정·통보(주민복지과) → 지급(주민복지과) ☞ 장애인연금 자산조사결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국민연금 위탁심사를 통해 기존의 장애등급을 재심사한 후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탁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으며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1.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사인 또는 인감도장, 무인(손도장)날인, 막도장 불가  5. 신청자 명의의 계좌통장 사본  6.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1촌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구성하는    경우만 해당)  7. 주택유형에 따라 : 무료임대확인서 , 전월세계약서 제출 < 장애인연금 기준액 및 지급액 > 구분 소득만있는경우 재산만있는경우 지급액 단독 50만원 1억2천만원 2만원~15만원  차등지급 부부 80만원 1억9천2백만원 < 장애인연금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자산조사  → 적합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지급결정   → 부적합 → 조사 종료 · 이의신청 ※소득 · 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처리기한 : 30~60일이상 소요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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