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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11-09 03:59:13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89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11. 9. ~ 11. 24.
2.사 업 량 : 31ha
3. 신청대상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4.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1인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해당시)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71) 청년귀농담당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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