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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량 관련 안내

등록일 :
2023-11-09 11:58:03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75)
조회수 :
1641
안녕하십니까 자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연금(65세이상 신청하는 노령연금) 문의 중
3000CC 이상 4000만원 이상 고급차량에 대한 산정 기준 문의가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4천만원이상)으로만 판단

기존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1순위로 판정합니다
[네이버 >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시면 본인차량 기준가액의 가판정을 받아볼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다만 3000cc이상, 4000만원 이상 고급차량이더라도, 구매한지 10년이상 지났다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4%)를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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