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의 종류가 2023. 10. 19일 확대 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추진목적 : 가축질병 전파차단
2.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화물차량
3.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차량 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신청
4. 시행시기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확대 시행(2023.10.19.)
5. 처벌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