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배정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절근로 고용주 신청 접수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11. 2.(목) ~ 2023. 11. 13.(월)
2.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요건
1)고 용 주
- 우리 시에 주소(농촌지역)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 계절근로자를 위한 적정 주거시설 및 냉난방 설비, 침구류 등 필수 시설・물품 구비
2)사업대상 : 계절성이 있어 3~5개월간 집중적으로 고용 가능한 단순 농작업
- 1~2개월 미만 단기 사역 사업 제외, 창원시 내 고용주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 고용주 및 근로자 합의 시 체류만료일 전 체류기간 3개월 연장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 법무부 심의결과 고용인원 배정 후 '24년 1월 모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