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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3-10-31 09:46:03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7)
조회수 :
170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순
2. 공고기간 : 2023.10.31.~2023.11.14.(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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