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주차표지를 유튜버 분들이 찍고 다니며
구청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 고발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
이를 사용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명의가 반드시 있거나, 보호자명의일 경우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2. 장애인 명의와 공동명의이나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본인이 운전하는 보험이들어져 있어야함)
3.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반납 대상일 경우 반드시 반납을 해주십시오
[보호자 명의일 경우 주소 분리와, 장애인 명의와 공동명의시 주소분리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계약서가 없는경우, 원칙은 주소분리시 반납대상임]
*반납을 안하시고 계속 부정 사용을 하다 구청에 고발신고가 들어갈 시 과태료 300만원, 또는 경찰서 형사고발 까지 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분들이 주차표지를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장 직인이 해지거나 훼손되었을때
2. 차량부등본 확인시 차량 명의자와 장애인 이름이 다를때
3.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지 않을때
4. 그외 기타 등등
붙임에 유의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안내문 확인하시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오남용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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