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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확대 안내

등록일 :
2023-09-21 09:26:22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62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8.31.)에 따른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의 지원대상을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 다자녀•출산가구로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 신청기간 : 2023. 4. 17. ~ 2023. 11. 30.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3.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4. 지원대상
1) 기존 지원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2)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 :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다자녀 또는 출산가구
※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된 대상자 우선 접수 및 지원 예정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인 이상으로 표기된 가구
- (출산 가구)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노후 주택)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하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방문조사 및 진단에 따라
난방지원을 통한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기대되는 가구에 지원
5. 지원제외가구
① 주거급여-자가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가능
② 주택소유주가 정부, 지자체,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예: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 단, 주택소유주가 민간회사 또는 민간 전세임대인 경우, 지원가능
③ 무허가주택 거주자(불법건축물)
6. 문의처 : 지역경제과 055-225-3253 /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055-548-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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