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창원시 통제구간 : 주남저수지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 : 2023.9.15.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 범위 : (붙임)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