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등록일 :
2023-09-19 01:05:32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창원시 통제구간 : 주남저수지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 : 2023.9.15.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 범위 : (붙임)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