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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반려동물 사망신고 변경 안내

등록일 :
2023-09-12 05:05:48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219
□ 현 제도 문제점
○ 사망신고는 현재 온라인 또는 축산과 방문으로만 이루어짐
○ 온라인 신고 또는 축산과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증가

□ 개선 대책
○ 현 행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및 축산과 방문신고
○ 개 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및 축산과,
동물병원 접수(→ 읍·면·동 → 축산과)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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