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함을 안내드립니다.
1. 모집(신청)기간 : 2023. 9. 11. ~ 9. 18.
2. 모집인원 : 5 ~ 8개소
3. 신청대상
❍ 2023년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우선 선발)
* 단,「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단, 농촌지역 이외 거주 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신청 가능)
4.3 사업내용 : 기초 영농 현장실습교육 운영 및 교육비 지원
5. 신청서류
- 연수생 : 신청서류(신청서식 붙임3,9,10),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귀농교육 수료증
- 선도농가 : 신청서류(신청서식 붙임5,6,9,1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71) 청년귀농담당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메일(bomyirang@korea.kr) 접수
7.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