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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안내

등록일 :
2023-08-16 11:44:05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25
「농지법」제23조 일부 개정법률안이 '23. 8. 8.(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시점: 2023. 8. 16.(수)
2. 개정내용: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년) 개정
가. (현행)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나.(개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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