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급속하게 시민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 간 : 2023. 8. 7. ~ 9. 30.(2개월간)
2.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3.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4. 신고방법 : 반려동물 등록 - 인근 동물병원 방문
정보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 또는 방문신고
5. 참고사항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