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개요
2. 신청기한 : 2023. 8. 2.(수) 한
3. 제출장소 : 농산물유통과(방문접수)
4. 사 업 명 : 2023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사업
5. 사업기간 : 2023. 8월 ~ 12월
6. 사업대상 :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7. 지원한도 : 500백만원(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8. 사업내용 :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포함)
-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9. 제출서류(붙임 2)
- 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별표 1] 평가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10. 문 의 처 : 055-225-5643(농산물유통과 농식품가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