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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7-19 11:34:18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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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총 4명
2. 신청기간 : 2023. 7. 19.(수) ~ 8. 2.(수)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3.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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