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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7-18 02:31:53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06

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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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① 2023. 1. 1. 이후 관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② 경남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③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자 ※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2. 지원내용 : 월30만원 지원
3. 지원기간 : 취업일 ~ 2023.12.31.까지(최대1년)
4. 신청기간 : 2023.12.20.까지 *'23. 1. 1.~ 9. 20.까지 취업자에 한함
5. 신청자격 :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6.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신청
7. 신청방법 : 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우편신청
8. 문 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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