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시설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연중생산체계 구축
❍ 사업대상 :창원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약정농가 ※신청 기한내 약정 가능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10개소 ※농가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
❍ 지원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660㎡이내), 관수‧관비시설, 차광‧보광시설, 개폐기,
보온커튼, PE‧연질강화필름 자재비, 저온저장고(17㎡이내) 등
❍ 지원조건
- 창원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
- 창원시에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두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농자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지원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사업대상 : 창원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약정농가 ※신청 기한내 약정 가능
❍ 사 업 비 : 24백만원(시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24개소 ※농가당 사업비 최대 1백만원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토양개량제,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구입지원
❍ 지원조건
- 창원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 중 연중생산(시설하우스) 가능 농가
- 창원시에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두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유기농자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시된 자재 지원
※단, 친환경 농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시되지 않은 자재도 지원 가능
예시) 해충 끈끈이 트랩, 멀칭 비닐, 잡초 억제 매트, 숯퇴비 등
3. 사업신청방법
❍ 사업홍보 : 관내 읍·면·동, 게시판, 시홈페이지 공고 등
❍ 신청기간 : 2023. 7. 31.(월)한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로컬푸드 출하농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창원시 로컬푸드직매장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가점대상 서류는 필요시 확인 요청
4. 문의 : 창원시 로컬푸드직매장 055-225-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