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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3년 하반기 융자시행 안내

등록일 :
2023-07-13 07:01:46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3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원 거주·종사 농어업인 및 창원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단체
☞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지원제외 : 인건비,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등
2. 대출금리 : 연리 1.0%
3.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운영자금(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23. 7. 19.(수) ~ 8. 9.(수)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동에서 배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마산지점, 진해지점)
4.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회계담당(☎225-5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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