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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7-11 04:57:05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107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등), 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경로당) 등
※ 자가소유 외에도 전월세,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250가구
- 계획 가구수보다 최대 약 1.5배수 가구 선정
(현장 방문 시 병원입원, 장기출타, 건물철거, 이사 등 사유 발생으로 예비가구 선정)
3. 지원내용
- 전기안전진단 후 노후•불량 전기시설(차단기, 콘센트, 조명등, 전선 등) 교체
- 가구당 300천원(점검비 포함) 이내 지원(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단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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