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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개시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3-02 10:36:09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72)
조회수 :
163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급여제도 지원방식이 현금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바우처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3년3월2일 ∼ ’24년6월28일
* ’23학년도 서비스 기간 : ’23년 3월 ∼ ’24년 8월
* 사용기간 : 배정일 ∼ ’24년 8월31일

2. 신 청 인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3.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차등)
* 초등학생(연41.5만원), 중학생(연58.9만원), 고등학생(연 65.4만원)

4. 지원수단 : 카드 바우처 지급
ㅇ (원칙)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ㅇ (예외) 선불카드*(충전식 기프트카드) 또는 현금 지원(대리수령 승인시)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본인 수령 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5. 사 용 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6.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신청( 누리집 주소 http://e-voucher.kosaf.go.kr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 T. 053-238-2203

붙임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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