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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송부

등록일 :
2023-02-20 03:47:48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74)
조회수 :
133
여성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연령기준 : 만 9~24세 여성 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제 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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