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등록일 :
2023-02-10 09:17:38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75)
조회수 :
137
창원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2. 15.(수) ~ 3. 3.(금)*공고일 : 2023.2.8
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2016.1.1.~2022.12.31.)
다.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안내문, 신청서 등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