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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등록일 :
2022-12-22 05:14:53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7)
조회수 :
114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안내문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안내문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적합제품 ]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지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
■ 회수통 제거
■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 내부 거름망 훼손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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