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0년 3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강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위해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맞벌이가구(부모 모두 상시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20%감액 하고 75%만 합산 0.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시간연방 보육 이용시 매월60시간 한도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60%,30% 지원합니다. ※ 시간연방 보육시설 어린이집 확인은 아이사랑포털(WWW.chilccare.go.kr)에서 확인 0. 기타문의사항: 이동주민센터 복지담당(548-6515) 붙임: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