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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안내

등록일 :
2010-07-20 11:46:32
담당부서 :
이동
조회수 :
25

맞벌이보육료지원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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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0년 3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강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위해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맞벌이가구(부모       모두 상시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20%감액       하고 75%만 합산  0.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시간연방 보육 이용시 매월60시간 한도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60%,30% 지원합니다. ※ 시간연방 보육시설 어린이집 확인은 아이사랑포털(WWW.chilccare.go.kr)에서 확인  0. 기타문의사항: 이동주민센터 복지담당(548-6515)   붙임: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안내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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