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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낚시어선 등 승선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전면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3-23 17:31:42
담당부서 :
이동(055-548-6514)
조회수 :
17

구명조끼 의무착용 전면 시행

구명조끼 의무착용 전면 시행

○ 어선·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의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적용 대상
- 어선, 낚시어선 등
○ 주요 내용
-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 항해 중 지속 착용
- 낚시 및 레저활동 시 착용
- 기상 악화 및 야간 항해 시 반드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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