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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09-16 20:44:38
담당부서 :
이동(055-548-6514)
조회수 :
15
주민등록법 제4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28조 (최고와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번길 **, ***호, 정*균
2.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26(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5년 3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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