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

등록일 :
2023-06-15 05:00:38
담당부서 :
석동(055-548-6463)
조회수 :
84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안내사항(요약)>
가.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주세요(2m이내).
☞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과태료
나. 반려견 동반 외출시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해 주세요
☞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 과태료
다. 반려견 동반 산책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 배설물 미수거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이상 10만원 과태료
라. 맹견(5종)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가슴줄) 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필수로 해주세요.
☞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과태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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